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촬영 안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촬영 안철수]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 했으며,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병역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설득에 못 이겨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한 뒤에는 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해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1심은 A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한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한 게임들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공격을 받더라도 피가 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판례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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