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하여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음을 확인, 중복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임대자금보증: 국토부의 7·10대책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
[전세자금보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증]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제공]

하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7·10대책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자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납부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중복 가입된 보증금액만 327억 원이다.

전세자금 2억의 주택을 2년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세입자가 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약 60만 원 수준이다. 2월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복 보증수수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중복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자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더니 정작 중복가입은 방관해 세입자에게 이중부담을 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보호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