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1년 2월 22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네,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며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 의결된 이유가 있습니까?
A.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Q. 이런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예를 들며 목소리 높여 반박했습니다.

Q. 충분히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정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직종과는 무관하게 통상 벌금형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이 내려져 아주 죄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교통사고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통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Q.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A. 네, 현재 여야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21일)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장악까지 시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이 법안이 6·25 전쟁으로 치면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부디 잘못된 특권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영향을 미쳐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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