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2-23 청원마감 2021-01-22)
-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
- naver - ***

카테고리
- 보건복지

청원내용 전문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5일, 둘째 딸은 남자친구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다투었습니다. 다툼 중에 제 딸의 술주정과 나무람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만취해 잠든 둘째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놈은 일부러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제 첫째 딸마저 살해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큰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후, 작은 방에서 큰 애가 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큰 딸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딸을 뒤에서 덮쳐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억압하였습니다. 첫째의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 차량 등 금품을 갈취한 후 또다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큰애까지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유일한 자식인 두 딸이 비통하게 살해 당했습니다.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들은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도피하면서 pc방에서 태연하게 제 딸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고, 게임 소액결제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제 큰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까지 침입하려하였고, 주방 이모님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큰 애의 돈으로 게임하고, 큰 애의 식당까지 털려해놓고 지금은 반성문을 내면서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태세를 바꾸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 놈은 딸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하였고, 제 딸은 어느 연인이나 싸울 수 있는 다툼을 했을 뿐인데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들을 죽인 이 놈이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하루하루는 지옥입니다. 매일 법원을 오가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2020년 12월 지금까지도 법원에서는 1심 재판도 안 끝난 상황이며, 신상정보공개를 요구 하고 있지만, 또다시 인권의 문제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흉악한 강도 살인자는 신상 공개를 안 해주시는 건지, 처음부터 강도 전과가 있을 때, 더 강력한 처벌을 주고, 관리를 해왔더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 입니다.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인권 등에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지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계속 다음으로..다음으로...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

“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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