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둘 이상의 도로 요소가 만나 교차하는 지점의 접속점을 뜻하는 교차로. 이 교차로는 진행방향이 다른 차량들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부주의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명시하는 교차로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보자.

먼저 교차로의 범위는 어디부터 일까?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을 넘어선 부분 또는 중앙선 끝지점이라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차도의 곡각지점 부터 교차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교차로는 진행방향이 다른 자동차가 만나기 때문에 신호기가 설치되어야 안전하다. 그런데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교차로가 위치한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교차로의 위험 방지 및 교통의 안전한 소통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다면 교통량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신호에 따라 정지와 진행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신호등이나 경찰의 지시가 없는 교차로는 운전자 간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의 차량통행을 살피고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통해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특히 좌우가 보이지 않는 지점은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교차로 통행에 우선권은 없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느 한 쪽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도로폭이나 진입 순위 등에 따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어느 한쪽이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주택가 골목길이 만나는 지점도 교차로에 해당할까? 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이라 해도 이면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도 당연히 교차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교차로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로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주정차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안전지대는 광장, 교차로지점, 차도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또 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다.

진행방향이 다른 차마가 이동하는 지점인 교차로. 교차로에 대해 잘 알아두고 서로서로 안전한 통행으로 도로의 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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