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2월 13일, 경기 안성시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했고, 같은날 전남 영암군에서도 논·밭두렁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산(林)과 들(野)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임야화재는 숲, 들판, 논‧밭두렁,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최근 5년(‘15~’19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사진/픽사베이]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총 13,814건 중 7,624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중 334명)가 발생한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89.3%, 총 456명 중 407명)이며, 사망자의 78.8%(총 66명 중 52명)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2,449건)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부주의 12,449건 중 4,235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건) 순이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고춧대, 콩대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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