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종구는 절도 혐의로 인해 2년의 징역을 살았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인정받기도 했다. 종구는 형을 다 살고 사회에 나와 봉사활동도 하며 변화된 모습을 삶을 살아간다. 그러다 종구는 죽을 때까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유치원을 설립해 교육에 힘쓰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하고 싶었던 종구는 유치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를 본 종구의 친구는 전과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말해준다. 전과가 있다면, 정말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주요쟁점>
- 유치원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유치원 설립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

Q. 유치원을 설립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인가청은 교육청이며, 인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가능 취학권역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설립신청서, 원칙, 경비와 유지방법, 설립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교사의 면적 실측,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 확인의 현장실사를 받은 후에, 설립인가 통보를 받아서 유치원 개원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유치원 설립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건가요?

2020년 1월 29일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8조의2에서는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단,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20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단,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20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34조 벌칙규정에 따라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단,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10년입니다)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구와 같이 절도 혐의로 2년의 징역을 살았다면, 출소 후 5년이 지났다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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