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pro] “빨리 쓰고 갚으면 되겠지”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할 때 많은 소비자들은 높은 이율을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대부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는데요. 대부업 대출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돈버는 습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업 첫 번째 유의사항,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8일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이 이상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죠. 여기서 또 많이들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로 신청한 대출 계약 금액에서 각종 감정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은 모두 이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대출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이자율은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에서 대부업자에게 줄 이자, 여기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이 포함되겠죠. 이 이자를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내가 받은 대부업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 두 번째 유의사항, 대부업체의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경우와 대부약정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부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요구한다면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업 세 번째 유의사항,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당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이나 주변인 등 다른 사람에게 나의 채무 내역을 알리는 제3자 채무고지,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대위변제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폭언과 협박을을 하며 공포심을 주는 ‘사생활 평온 저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시을 당했다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발송목록 등 정황자료, 대부업자와 대화 또는 통화 녹음 자료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대부업 대출. 다양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순간 유혹에 혹해서 대부업을 이용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