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pro] 경준은 15층짜리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승강기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 같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만큼 전 세대가 금액을 나눠 내기로 했지만 1층에 사는 경준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경준은 1층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모두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그러자 2층 주민들도 필요할 때는 승강기를 이용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있기에 비용을 내더라도 적게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승강기 교체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1층, 2층 주민들이 승강기 교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아파트 승강기는 관리규약 상 공용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승강기 교체는 건물 사용 및 안전을 위한 관리 업무에 포함되고 승강기 교체를 통해 1층 주민도 건물의 가치 상승 등 직·간접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1, 2층 주민들도 승강기 교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자치규약의 변경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비율을 세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건물 관리 주체는 1, 2층 입주자와 3층 이상 입주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강기 교체 비용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준의 아파트에서는 1, 2층 입주자들에게 3층 이상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승강기 교체 비용의 약 40% 정도만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다. 승강기의 사례와 비슷하게 우리 집에 아이가 없다고 해서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대한 사용료를 못 내겠다고 주장한다면, 공용사용에 대한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된다. 공용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서로 양보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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