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주환은 소위 말하는 지금 아빠의 혼외자식이다. 원래 주환의 엄마는 지금의 아빠와 내연관계였으며 엄마도 지금의 아빠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주환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빠의 본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고등학생인 아들도 있었고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주환의 엄마는 주환의 아빠를 실제 친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현재는 주환에게 어머니만 있는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다 주환이 8살이 되었고 아빠는 급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주환은 아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상속인은 고등학생 아들뿐이었다. 과연 주환도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혼외자식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내에서 인지청구 관련 사례가 많은지 여부

Q. 본 사례에서 주환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되며, 혼인외 출생자는 인지가 되어야만 피상속인과 직계존비속 관계로 인정되므로, 주환의 아버지가 주환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주환은 인지청구를 하여야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 또는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자관계가 형성 또는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로부터 그 생부 또는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인지청구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매년 출생자 중 2% 정도가 혼인 외 출생자로 신고됩니다. 친부에게 가정이 있거나 친부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지를 거부하는 등 친부의 임의인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강제인지를 위하여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하며, 상속관계나 양육비관계를 인정받기 위하여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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