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처음 본 10대 여성 화장실까지 따라가 묻지마 벽돌 폭행...살인미수 인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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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직장 일로 기분이 나쁘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 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아 욕조에 빠져 숨져...몸 곳곳 멍 자국 발견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는데 아이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10) 양의 이모 B 씨와 이모부(모두 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몇 번 때렸다"며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을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 방역 위반 17건 적발...해수욕장서 텐트치고 술파티까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모 카페 남녀 회원 9명이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점검반에 적발됐다. 또 PC 방 내 비말 칸막이 설치 규정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 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 행위 등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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