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처음 본 10대 여성 화장실까지 따라가 묻지마 벽돌 폭행...살인미수 인정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직장 일로 기분이 나쁘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 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아 욕조에 빠져 숨져...몸 곳곳 멍 자국 발견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는데 아이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10) 양의 이모 B 씨와 이모부(모두 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몇 번 때렸다"며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을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 방역 위반 17건 적발...해수욕장서 텐트치고 술파티까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모 카페 남녀 회원 9명이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점검반에 적발됐다. 또 PC 방 내 비말 칸막이 설치 규정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 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 행위 등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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