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 그런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임차료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1.9%(고정금리)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25일부터 ▲대출한도는 1천만원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 상환기간 3년)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버팀목자금, 2월 1일 ~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주요내용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①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② 등을 규정했다. 

여기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는 ①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관(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유예는 1회만 적용 /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응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주요내용은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고 해당업종에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이면서 신청가능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단체이다. 

신청가능 업종·품목은 ▲1년이내 만료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도출중인 업종·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되어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등이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소상공인 상점에 접목시켜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 혁신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고 비용 절감‧서비스 혁신 등의 효과가 있는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규모는 스마트 시범상가 20곳 지정, 약 1천여개 점포 지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스마트 기술 예로는 ▲식당 외부 또는 테이블에서 원격으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미용, 패션, 인테리어 등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스마트미러’ ▲시장, 상점가에 설치하는 터치 인식이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로 각 점포의 위치, 취급품목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맵’ 등이다.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확인 후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시기와 기한이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꼼꼼히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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