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모델 전문병원까지 확대
: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을 통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 공고는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consortium, ’이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①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K-Cancer DW) 참여, ②다기관 공동연구, ③의료데이터 표준화, ④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 20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