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납세자보호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보호에 앞장
: 지방세 납부의 어려움을 돕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전년 대비 45% 늘어난 총 25,914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으로 설치근거, 주요 업무 및 권한 등이 규정되었으며, 지난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모두에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는 등 제도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전년인 2019년의 17,827건보다 8,087건(45%↑)이 늘어난 총 25,914건의 업무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
: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24만 명을 지원한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양수산부
- 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연어목 연어과의 송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겨울철 보양식으로,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종이다. 또 다른 이달의 수산물인 새조개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미식가들로부터 사랑받는 겨울철 별미 중 하나다.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빗자루해송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만 서식하는 국제적 희귀종으로, 흰색과 밝은 녹색을 띄는 긴 가지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풍성하게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전통 빗자루를 연상하게 한다. 생김새는 식물 같지만 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최대 7개의 분리된 가지 형태로 자라며, 높이는 50cm 내외이다.

● 교육부
- 학교 미디어교육, ‘미리네’에서 준비해요
: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를 2월 1일(월) 개설하고, 미디어교육·원격수업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미디어교육,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각종 미디어교육 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미리네는 미디어교육 자료와 함께 관련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의 폭넓은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리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월 1일(월)부터 정식 운영하게 된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미디어교육의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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