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 이른바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논의되면서 실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을 국가가 제한·금지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지원'이었던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영업손실보상법은 국가가 끼친 피해에 대한 법적 손실 보상을 의미한다.

자영업손실보상법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은 이렇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3차례에 걸쳐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1차 때 150만원, 2차 때 200만원, 3차 때 최대치로 수령했다 해도 지원금 수준은 650만원으로 일각에서는 대표적 고정비인 임대료에도 못 미친다는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제도화 방안을 지시하면서 전면 부상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한 데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시행령은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연 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보상 대상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으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식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등 재정 여건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결국 재원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를 실행할 만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 G7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 문제는 돈 쓸 방안만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은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손실보상법 같은 재원 소요를 감당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중장기적으로는 증세를 의미한다. 이중 국채 발행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신용도에 타격을 입혀 국가채무불이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증세도 쉬운 건 아니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은 나라 곳간지기의 역할로 국민이 요청한 준엄한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손해. 이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은 마땅히 필요하다. 다만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 아울러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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