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코로나19가 진정세가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악용해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돈에 눈이 먼 세력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돈버는 습관에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를 악용하는 악성 세력들이 투자 관련 루머를 퍼트리면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나 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돼, 일반투자자의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으로 대응을 강화한 코로나19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행위는 첫 번째,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두 번째,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세 번째,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입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투자자의 주의가 꼭 필요한데요. 먼저 투자 관련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투자 관련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합니다. 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과 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무관한 사업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악성루머는 제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전화 1332 혹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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