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지난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안을 마련했다.
먼저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일부터 2월20일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그리고 분류지원 인력 투입하는데, 당초 금년 1/4분기까지 투입키로 한 분류지원인력 6천명(CJ 4천명, 롯데·한진 각 1천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작업조건도 확보한다.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심야배송 방지를 위해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 투입을 시행한다.
또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소위 ‘까대기작업’)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천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한다. 이는 5개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합산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물량 집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배송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 휴무도 보장한다.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2.14)에는 집화작업을 자제한다. 2월 8일에 집화 물량이 없어야 2월 11일(목, 설 연휴 첫날)부터 배송 휴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를 해야하며, 특별대책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 공유해야 한다.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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