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지난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안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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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일부터 2월20일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그리고 분류지원 인력 투입하는데, 당초 금년 1/4분기까지 투입키로 한 분류지원인력 6천명(CJ 4천명, 롯데·한진 각 1천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작업조건도 확보한다.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심야배송 방지를 위해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 투입을 시행한다.

또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소위 ‘까대기작업’)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천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한다. 이는 5개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합산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물량 집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배송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 휴무도 보장한다.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2.14)에는 집화작업을 자제한다. 2월 8일에 집화 물량이 없어야 2월 11일(목, 설 연휴 첫날)부터 배송 휴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를 해야하며, 특별대책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 공유해야 한다.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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