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
: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추가하였다. 또한,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업무 소관 부처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관리자 7시간 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을 규정한다. 또한,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17개 기관, 45개 법률)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
-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
: ①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5(月)~2.20(土)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② (분류지원 인력 투입) 당초 금년 1/4분기까지 투입키로 한 분류지원인력 6천명(CJ 4천명, 롯데·한진 각 1천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 ③ (적정 작업조건 확보)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 추진 ④ (심야배송 방지)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 투입 ⑤ (설 휴무 보장)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2.14)에는 집화작업 자제

● 교육부
-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7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2019.4.1.∼2019.4.30.) 대비 0.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1.8%, 중 0.5%, 고 0.2%로 조사되어, 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초 1.8%p, 중 0.3%p, 고 0.2%p 감소하였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피해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4.9건), 집단따돌림(3.8건), 사이버폭력(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이며,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것과 달리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광고산업 규모 전년 대비 5.4% 증가, 성장세 지속
: ‘광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6개 광고산업 업종(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광고대행업, 옥외광고대행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매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19년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8조 1,338억 원(광고사업체 취급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광고대행업은 15.4%, 온라인광고대행업은 2.0%, 광고전문서비스업은 14.2% 증가한 반면, 옥외광고대행업은 8.6%, 인쇄업은 7.0%, 광고제작업은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 시행
: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시행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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