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1-04- 청원마감 2021-02-03)

- 정인이 양부 공범 및 살인죄 적용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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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청원내용 전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잠깐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 그걸 몰랐다고요? 아니 눈이 없나요? 눈을 안뜨고 다니세요?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하여 누워있는 아이만 본건가요?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 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거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잘 알겠죠.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는군요.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경찰분들 제발 똑바로 좀 수사하세요. 경찰이 무지하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검찰분들 제발 죄 적용 좀 바로 하세요. 이럴거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는 뭐하러 있는겁니까? 차라리 국민참여형식으로 검사하고 판사하는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분들 제발 판결 좀 제대로 내리세요. 이 판사, 저 판사 판결도 제 각각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우리나라에 법이라는 기준이 있긴 한겁니까?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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