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제천 금은방서 목걸이 들고 도주한 10대들 체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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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A(17)군 포함 2명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제천시 중앙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순금 목걸이를 주인에게 보여 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약 1시간 만에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이라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정정순 의원, 사건 수사 담당 검찰수사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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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정순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청주지검 수사관 A씨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 고발인이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메일이 삭제됐다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자수서가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서류를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청주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표지 1매만 제공했지만, 정 의원 측은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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