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화재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 보고 신속히 대피
: 최근 유례없는 한파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만2천 건(42,652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①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고용노동부
-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 및 청산에 집중
: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다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8일과 29일(금)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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