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겨울철이라고 해서 식중독에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철을 맞은 전국의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 경남/전남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경남(거제, 통영, 고성 일원 등 6개 지점), 전남(완도, 진도 일원 등 2개 지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주 1회 모니터링 실시 중)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 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굴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한다. 특히 노로바이 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 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이 상실되므로, 전문가들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 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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