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며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한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확대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가석방 확대 대상에는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천249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천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라고 밝힌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에 힘쓰는 한편,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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