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며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한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확대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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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석방 확대 대상에는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천249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천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라고 밝힌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에 힘쓰는 한편,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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