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5살인 훈석이 요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자 엄마는 속상하다. 훈석의 계속되는 고집에 엄마가 물어보니 반찬을 다 먹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계속 때린다는 것이었다. 너무 화가 난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갔고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원장은 절차가 복잡하니 자신이 확인해보겠다고 돌려보냈다. 훈석 엄마는 그렇다면 경찰과 같이 오겠다고 말하자 원장은 다음날 오라고 했다. 다음날... 원장은 훈석의 엄마에게 CCTV가 녹화가 안 되었고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훈석의 엄마는 원장의 태도가 그저 고의로 삭제하고 발뺌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훈석의 엄마가 알아보니 영상 열람을 거부해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않는 것이었다. 과연 CCTV 고장이라고 둘러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주요쟁점>
-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고의 훼손이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여부
   

Q. 어린이집 CCTV 설치나 관리에 대한 규율이 있나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5에 의하여,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아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의하여,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람요청을 받은 자는 열람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Q.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을 거부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어린이집에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고 경찰과 동행하여 열람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경찰서에서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면, 경찰서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찰서 내에서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CCTV를 고의로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판례로서, CCTV 열람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은 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채 CCTV 수리업자로 하여금 저장장치를 교체토록 하고, 교체 전 영상정보가 기록된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전부 삭제한 사안에서,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그 결과 영상정보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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