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환경부는 최근 대서양연어(Salmo salar)의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외래생물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법‘을 개정(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한 바 있다. 국내 유입 시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해당종의 최초 수입 요청 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대서양연어 수입 승인 건의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5개월간 실시했다. 대서양연어는 높은 공격성, 빠른 성장속도로 토착종 피해, 교잡 및 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되어 왔다.

국립생태원은 북대서양에서 서식하는 대서양연어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토착종과의 먹이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생태계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했다. 참고로 생태계위해성 평가 등급은 1급(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 2급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 3급(생태계 위해성이 낮아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생물) 등으로 나눈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서양연어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하여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도 제한된다. 수입허가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 및 해당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방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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