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월 15일(금)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1월 29일(금)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 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 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해양수산부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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