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1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과 '2020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충족 기초지자체 현황'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7호를 1월 8일 발간했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로 전국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농도가 낮았던 12월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2019년 12월(26㎍/㎥) 대비 8%(△2㎍/㎥), 2017년에서 2019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11%(△3㎍/㎥) 개선된 수준이다.

● 교육부
-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함께하세요
: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1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지원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한편,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취소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당초 2월 5일(금)부터 8일(월)까지 서울, 강원, 경북 지역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었다. ▲ 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 동계종목 특성상 설질 저하 등으로 대회 연기가 어려운 점, ▲ 수도권과 일부 시·도 경기장 시설 이용이 어려워 선수들의 훈련 부족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큰 점, ▲ 전국 규모 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특히, 학생선수가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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