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한 가운데, 서영교 위원장이 7일 경찰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주재했다.

자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정인이 사건 조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어린이집 교사와 정인이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얼굴과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과 구타당한 흔적을 푸른색 멍을 몽고점, 아토피 상흔 등으로 판단해 종결한 것을 강력 질책했다.

정인이보호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연합뉴스 제공]

서영교 위원장은 "몽고점, 아토피, 상처라며 넘어갔다는 것에 국민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면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5월 1차신고 때 어린이집에서는 3월부터 날짜별로 학대상흔 증거사진을 찍어 경찰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천안에서 가방에 갇혀 사망에까지 이른 아동학대가 있었고, 창녕 등 전국적으로 3만건이 넘을 만큼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했었다" 고 밝히며, 학대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 행정조치 등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를 넘어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 오전, 계속된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친자식을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는 등 태연했으며,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다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도 살인죄가 충분하다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경우에 피해자가 16개월 아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김창룡 청장은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 3차례 신고에도 판단이 부적절 했던 점,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부실했던 점 등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 안전기획관은 양천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아동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고 동일 가정 사건임에도 사건을 각기 다른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배정하는 등 기초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부서장 보고 누락,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문제도 미흡한 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의 단호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창룡 청장은 “현장에 일차적으로 출동하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학대전담 공무원이 정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소한 징후라도 파악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미흡한 면이 있다.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의 역할이 커진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인이와 같은 학대아동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갖추어야 한다. 경찰의 쇄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경찰과의 동행 출동 체계가 확립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아동학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경찰청 내에 태스크포스(TF)와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아동·청소년과 소속에는 학대예방계 추가 신설도 추진한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작년 6월부터 일찍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방지3법>, 일명 <정인이보호3법>을 대표발의해 대책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가정 내 학대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 2)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아동 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되었던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3) 경찰이 단지“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만 되어있는 현행법으로 학대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자 “피해아동을 학대로 보호하기 위해 병원,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 중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기간 72시간에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게 연장됐고, 학대 장소 외에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영교 위원장의 정인이보호2법이 통과된 것이다.

정인이보호2법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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