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pd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1년 1월8일 이슈체크입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에 대해 극명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오늘 나온 법원의 판결 내용 살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Q.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배경은 무엇입니까?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해 이목을 모았습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그간 일본이 주장해 온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했군요. 이외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미 배상 문제는 끝났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56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감개가 무량하다"며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고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Q. 지난 2013년 8월 배 할머니 등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재판. 길었던 과정에 결국 판결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할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생존한 할머니들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소송을 낸 배 할머니는 2014년 세상을 떠났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김순옥·유희남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했습니다. 한편, 생존 피해자들은 우선 이번 승소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을 한 뒤 "법원에서 처음으로 상징적으로 내린 거다"라며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있을 때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저는 돈(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죄를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있을 적에 사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죄를 안 하는 거다"며 "영원히 나쁜 나라가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Q. 네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항소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위안부 관련 재판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패소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의미여서 2018년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본격화한 한일 간 갈등 양상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내몰릴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피고 측의 자산 압류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피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 자산은 한국 내 공관 시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여파로 "한일간 외교관계가 아예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참 오래 걸렸던 첫 승소 판결. 그 과정에서 이미 상당수의 피해 할머니들은 세상을 떠나 의미 있는 판결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일본 정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같은 취지로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3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 소식들 역시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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