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형빈과 아랑은 결혼 10년차 부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형빈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한 번씩 외박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다툼이 잦아졌다. 형빈은 회사일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화를 내지만 아랑은 형빈의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던 어느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던 아랑은 추후 이혼소송을 할 때 증거로 쓰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의뢰를 했다. 

흥신소에서는 형빈을 위치추적도 하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형빈이 흥신소 직원을 발견하고 추궁해보니 아랑이 붙인 사람임을 확인했다. 너무 화가 난 형빈은 아랑을 고소하게 된다. 이런 경우, 흥신소를 의뢰한 아랑은 처벌을 받게 될까? 일을 해준 흥신소도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재를 알아보는 행위는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신용정보법에는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2012. 9. 13. 선고 2012도5525판결에서 흥신소에게 의뢰한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흥신소에서 형빈의 허락 없이 자동차 등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추적을 한 행위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것이므로 위치정보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해킹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형빈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고 통화를 감청했다면 이는 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흥신소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다. 만약 본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면 교사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을 위한 증거 수집이 위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송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