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2-30- 청원마감 2021-01-29)

-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유동적 운영 촉구 청원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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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Pilates & Fitness Businiess Association,PIBA)입니다. 실내체육업의 수백명의 대표님들과 수천명의 강사님들을 대표하여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청원글이 아닙니다. 저희도 국가의 지침에 모두가 따라주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의 1년동안 전체 업종 대비하여 실내체육시설의 거리 두기의 여파가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가혹합니다. 2020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서울 63%, 전국 75%이며 스포츠업계 평균 매출은 21%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은 14%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거의 1년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빅데이터 기준) 이에 하루빨리 어떠한 기준도 없는 ‘실내체육업 전체 집합금지'를 할 것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선행 연구 논문 결과에 근거한 세심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년 4월 첫 거리두기 영업제한 정책부터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는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실내체육시설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유지 비용이 적을 것이라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시설 유지비 (월세, 관리비 기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는 월에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인건비 비율이 50%가 넘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절감을 위해선 인건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강사님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입장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강사들의 실업율도 더 높아져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20.12.29)으로 짐작해도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는 속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이 주로 감염되는 것은 밀폐공간에서 서로 인접한 활동을 오래 하는 경우인데, 2.5단계 이상에도 PC방은 운영하고, 식당, 마트 등은 밤 9시까지 영업가능, 카페는 테이크 아웃이 허용,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식사와 음료를 먹을 수 있으며 도서관도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우나는 폐쇄됐지만, 목욕탕은 영업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위와 같이 의문투성이인 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은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주 차별적이고 대놓고 소외하는 정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코로나 난리통인 미국 뉴욕주에서도 20년 6월, 전체 코로나 발생 건 중 단 0.06%만이 GYM시설에서 발생, 심지어 추적이 용이한 회원제 이기에 파악이 가능했다고 판단하여 피트니스 센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체육협회인 IHRSA 발표자료) 이러한 결과로 노르웨이는 전국적으로 체육관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명 학술지인 nature에 투고된 Mobility network models of COVID-19 explain inequities and inform reopenin 연구에 의하면 9800만명의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총 수용인원을 감소시켜 인구밀집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총 수용인원을 20%로 제한하면 100% 오픈한 것에 비해 감염은 80%이상 줄일 수 있고 실제 방문자수는 58%를 유지할 수 있어 특정 업종을 죽이며 방역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타격을 줄이며 방역을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은 △실내냐 실외냐 △샤워장, 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며,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

"지침 수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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