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 달 반 넘게 지속 중인 가운데 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며 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기가 악화되며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확산되었고 이에 정부가 9조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지원금이다.

정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5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되며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집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긴급 피해지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방역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맞춤형 지원) 등이다.

긴급 피해지원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한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긴급피해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급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패키지를 마련했다. 맞춤형 지원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지원금, 근로자·실직자 대상 고용안정 종합지원금,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대상 사회안전망 보강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병상, 장비, 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긴급 확충한다.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며, 부족한 중환자 입원병상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주요 사업의 지원시기가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 추진되는 ‘3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요즘,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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