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고수위인 해고를 결정한 후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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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양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상당부분 공개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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