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고수위인 해고를 결정한 후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양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상당부분 공개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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