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주간뿐만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미세먼지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이 뽑은 다듬은 말 1위 ‘비대면 서비스’
: 2020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다듬은 말 중 국민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한 말로 ‘비대면 서비스’가 꼽혔다. ‘비대면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언택트 서비스’를 알기 쉽게 대체한 말이다. 2020년 새말모임에서 다룬 외국 용어의 분야를 정리한 결과, ‘단건 집중 회의’(← 원포인트 회의), ‘동물 수집꾼’(← 애니멀 호더)과 같은 사회일반 분야의 용어(29건)를 가장 많이 다듬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분야 용어에는 사회학과 관련된 용어,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사회 여러 분야에 두루 걸치는 용어가 포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