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해양 수산자원물의 보호를 위해 시행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이는 어업인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왔는데 수산자원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비어업인들에게도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와 이를 위반하는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①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고, ②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9월 25일(금)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되었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하는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과태료(80만 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수산자원관리법의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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