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경수는 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이 크리스마스라 매장은 빈자리 없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루종일 바쁘게 일을 하며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매장 정리를 하며 마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수는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보게 되었다. 

평소 남을 돕기 좋아하고 마음 씀씀이가 남달랐던 경수는 노숙자를 매장 안으로 불러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다.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이기에 노숙자에게 기분도 전환 시켜 줄 겸 경수는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틀어줬다. 이럴 경우, 매장 영업이 끝났을 때 경수가 음악을 틀었다면 이런 상황 역시 공연권료를 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음식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연권료를 내지 않더라도 재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경수는 노숙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캐럴을 재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를 제공받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지도 달라진다고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m²(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매출이 아닌 면적에 따라 요금을 매겼다며 납득이 힘들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기에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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