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16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진 / 이종배 의원 SNS]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맞추어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 자질의 철저한 검증을 도모하고자 청문제도를 방해하는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고위공직자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내주에는 22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국토교통부,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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