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
: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전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조정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에게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대피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해 이차사고를 예방한다. 고용부는 법령간 일치하지 않는 건설현장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검토대상을 5m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소방청은 층고가 높고, 선반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놓는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해 물류창고에 특화된 통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 국토교통부
-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18(금)부터 ‘21.1.6(수)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환경부
- 겨울철 전국 공동주택 1,957가구 라돈 농도, 기준치 절반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2008년 이후 입주한 전국 공동주택 1,957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4Bq/m3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148Bq/m3의 절반 수준이다. 겨울철에 조사하는 이유는 실내 라돈 농도가 겨울철에 연평균 농도에 비해 30% 가량 높아서 라돈 노출에 취약한 가구를 파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는 환기를 자주, 시간을 들여서 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문열기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환기하는 가구들은 매일 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환기한 경우, 1회당 30분 이하 또는 3회 미만으로 환기하는 가구에 비해 실내 라돈 농도가 약간 낮았다.

● 해양수산부
- 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미만으로 확 낮춘다
: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1~‘25)’을 수립하였다.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 또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한다. 아울러, 여객선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부분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비정기운항이 가능한 행정선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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