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일 년에 한 번 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개인에게 세금을 정확히 거두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올해 초부터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는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 공제율 변경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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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달라졌다. 소비심리가 가장 위축되었던 4월부터 7월까지는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카드로 사용한 모든 분야의 지출액 공제율이 80%로 고정 적용된다. 3월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30%,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등 지출금액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까지 적용된다.

단, 이 기간을 제외한 사용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일부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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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2020년에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 각자의 총 급여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된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한도액은 330만원,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한도액은 30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한도액이 250만원까지 적용된다.

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 공제한도도 상향되었다. 종합소득세 1억원 이하, 총 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세액 공제 한도 상승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원이던 한도는 900만원으로 상승했다. 단, 50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기존 공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세 번째, 다양한 공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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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진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한 공제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배우자가 출산휴가로 인해 받게 되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계산된다. 즉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연말정산도 조금씩 바뀌었다. 복잡해보이기만 하던 연말정산은 이제 간소화 혜택이 더 확대되면서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변경된 점들을 잘 알아두고 연말 지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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