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일 년에 한 번 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개인에게 세금을 정확히 거두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올해 초부터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는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 공제율 변경
먼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달라졌다. 소비심리가 가장 위축되었던 4월부터 7월까지는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카드로 사용한 모든 분야의 지출액 공제율이 80%로 고정 적용된다. 3월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30%,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등 지출금액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까지 적용된다.
단, 이 기간을 제외한 사용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일부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2020년에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 각자의 총 급여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된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한도액은 330만원,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한도액은 30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한도액이 250만원까지 적용된다.
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 공제한도도 상향되었다. 종합소득세 1억원 이하, 총 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세액 공제 한도 상승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원이던 한도는 900만원으로 상승했다. 단, 50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기존 공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세 번째, 다양한 공제 범위 확대
다음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진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한 공제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배우자가 출산휴가로 인해 받게 되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계산된다. 즉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연말정산도 조금씩 바뀌었다. 복잡해보이기만 하던 연말정산은 이제 간소화 혜택이 더 확대되면서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변경된 점들을 잘 알아두고 연말 지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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