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12월 1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검찰총장이 정직이 된 사상 초유의 사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상태입니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언제부터 시작 된거죠.

두 사람의 갈등은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이들의 갈등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혐의가 있다며 징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지난 15일부터 무박 2일간 2차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Q. 무박 2일간 이어진 징계위, 충돌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이틀이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15일 징계위 2차 심의에서도 내내 절차적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종결 직전까지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Q.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징계위 절차 문제, 어떤 내용이었죠.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한 것인데요.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밝히며,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Q. 그렇다면 윤 총장 측에서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당초 거론됐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이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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