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지입차 운행을 하는 종사자들은 운행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 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순수익이 높아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용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유류비이다. 유가보조금을 올바르게 챙기면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입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카드가 있다. 유류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화물복지카드다.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화물복지 카드를 만드는 것. 유가보조금의 정식 명칭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화물복지 카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다. 먼저 차량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삼성, 신한, 우리, 국민 카드사 등에서 만들 수 있다. (카드사마다 발금 기준 및 절차 등 다름)

[자료제공 / 문로지스 주식회사]

이때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니 일정이 바쁘다면 전화를 해봐도 된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카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직접 방문해서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 신용카드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기간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의 방식은 이렇다.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비를 계산할 경우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이 적용되어 지급된다. 즉 해당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해야 하는 것. 차량별 1회 주유한도량은 조금씩 다르다. 1톤 이하 70리터, 3톤 이하 120리터, 10톤 이하 220리터, 10톤 초과의 경우 410리터이다. 월 보조금 한도액은 1톤 이하 23만원 ~ 12톤 초과 148만원으로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혹시나 헷갈린다면 카드나 차량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월 한도량이 초과됐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19년 기준)

한편 운행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라면 또 역시 주의할 점이 있다.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고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송자격이 없는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로지스 주식회사 최정은 이사는 “간혹 의무보험의 기간이 끝난 것을 모르고 보조금을 받았던 경우들이 있어 안타깝다.”라며 “의무보험의 기간을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두는 곳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최근 2019년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POS 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 따라서 POS시스템 미설치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 역시 체크해야 한다.

참고로 POS 시스템은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유를 판매한 시간과 판매량',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내용'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혹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이 시스템과 대조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2019년 이전까지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줬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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