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준석과 보경은 결혼을 하고 자녀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뜻대로 2세를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도 임신이 잘 되지 않자 부부는 대리모 출산 방법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리모를 구하게 된 준석과 보경은 대리모가 아기를 무사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대리모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모가 아이를 품는 동안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아이는 본인이 키운다며 친부모에게 인도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 원한다면 아이를 입양하라고 한다. 준석과 보경은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만 한데...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오려 한다면 정말 입양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일까?

<주요쟁점>
- 대리모가 품은 자식을 대리모가 친자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친부모는 입양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Q. 대리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대리모가 아이를 친자식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착상시키는 대리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자신들의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키고, 대리모가 착상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가 아이의 어머니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병원에서 기재한 출생증명서의 어머니 이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반려하게 됩니다.

Q. 법적으로도 친부모는 본인들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법원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으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수정란을 제공한 부모의 친자가 아니라 대리모의 친자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적 공통성보다는 '어머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판단하면서, 현행 민법에는 부자 관계와 달리 모자 관계에 대해서는 친생자를 추정하거나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판례상 생모와 출생자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혼인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가 없어도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모자 관계에 수정,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Q.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수정란을 제공한 부부의 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와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준석과 보경은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 입양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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