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임대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하였으나 임대료 감경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6회까지로 확대하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교육부
-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 12월 14일(월)부터 12월 20일(일)까지 일주일 간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이하,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교육기부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지난 1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제공한 교육 학습자료 및 교육활동과 이를 통한 교육기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기부 박람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여 기관 및 개인들이 직접 만나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으나, 대신 가상현실(VR)전시관을 구축하여 참가자들이 실제 박람회를 방문한 듯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어렵지 않아요
: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된다. 산안법 개정으로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계란・닭고기·오리고기 가격・수급 동향
: 최근 국내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수급상황을 보면, 사육마릿수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많고, 주요 유통업체가 보유 중인 닭․오리고기 냉동재고 물량도 평년 대비 각각 41.4%, 93.7% 증가하여 국내 계란․닭고기․오리고기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현재 산란계・육계・오리 사육마릿수와 닭고기 및 오리고기 재고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AI 발생 등에 따른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의 수급・가격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 2021년 1월 1일(금)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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