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삼성전자의 새로운 무선이어폰이 내년 1월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와 함께 공개될 전망인 가운데 삼성전자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SMR-190’(모델명)이 지난달 27일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전파인증’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휴대기기가 시판하기 전 정부로부터 거쳐야 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전자 기기를 잘못 사용한다면 TV나 라디오 같은 다른 전자 기기에 오작동을 발생시키거나 주변의 전자파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Wikimedia]
[사진/Wikimedia]

전파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가 담당하며, 단말기업체나 기기 수입업체가 인증을 의뢰하면 1주일 안에 인증이 완료된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밟기에 앞서 해당 업체는 40여 개의 민간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 테스트를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전파인증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라고도 하며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 무선기기 등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된다. 

적합 인증은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이다.

적합 등록은 적합 인증 대상 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 의뢰 후 등록하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와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 제도이다.

잠정 인증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파인증은 원래 불량 전자기기들이 판매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기기들도 국내에서 정식 발매된 기기가 아니라면 반입이나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면 국내에 서비스 거접이 없는 제품이 대다수이며 인증 받을 방법이 시험리포트밖에 없다. 자국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통과했어도 리포트발급을 개인에게 해줄 기업도 없거니와 개인이 부담하기엔 시험 자체의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단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인 ‘전파인증’. 최근에는 불량 기기들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전자기기를 구입할 때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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