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방부가 후급증 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한다.

후급증은 운임 요금을 후일 지급하는 것으로, 국군, 국련군 후급증 및 군수품 후급증이 있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병사의 부담을 없애고 있다.

제주 공항 [사진/픽사베이]
제주 공항 [사진/픽사베이]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하거나, 내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항공 후급증이 제공되어 일부 병사는 자비 부담으로 집에 방문하곤 했다. 이에 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하여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후급증 제도의 공식 명칭은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 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정기휴가 외 휴가를 가는 병사에게 항공권과 교환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탑승을 지원한 후, 군이 후급증 수량만큼 항공사와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후급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후급증)를 출력하여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협정이 체결된 5개 항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이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다.

후급증 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제 명절이나 성수기에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휴급증 제도의 확대는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병사들에게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여 내륙지역 병사들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제주지역 병사의 복지와 사기가 크게 향상하기를 바라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의무 복무중인 병사들의 애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