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표결에 들어간다.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바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단독으로 3시간 동안 무제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단독으로 3시간 동안 무제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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