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동차장제 도입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기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하였다.

● 보건복지부
- 다음이라는 말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모임‧약속 취소 등 국민의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12월 9일(수)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 광고의 슬로건인 ‘다음의 마음’은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뜻인데, 즉 만나지 못하는 당장의 아쉬움보다는 서로를 위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참여로, ‘다음’이라는 키워드가 ‘마음’이 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제시한다. 이번 광고에는 前 골프선수 박세리 감독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출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메시지 전달에 기여했다.

● 환경부
- 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단가 회복, 폐지 재고량 증가
: 11월 들어 폐플라스틱 판매단가는 그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폐지 시장은 9월 이후 재고량이 늘어나고 판매단가가 올초 공급과잉 상황 이후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시장 재고량의 경우, 제지업계의 재고량은 8월 이후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료업계(압축상)의 재고량도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단가(폐골판지 기준)도 올해 2월 국내 폐지 공급과잉 상황에 따른 급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 국토교통부
-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12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12월 4일 서울시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11월 30일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편하게 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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