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근본적으로 봉쇄된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는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