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처리에 나선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근본적으로 봉쇄된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는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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