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0-05 청원마감 2020-11-04)
- 아동학대 누명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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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2020년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로 징역형이 아닌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항고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사과를 단 한 번도 안했습니다. 기사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나왔는데 둘은 부녀지간입니다. 잘못 나왔더군요. 유가족들은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처벌만 원했을 뿐입니다. 벌금은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누나의 사망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원서를 써준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3달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은 덤덤히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누나의 억울한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저희 누나는 30대 초반이었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망하기 전까지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의 반성 없는 태도와 끊임없는 괴롭힘에 억울하게 시달렸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들은 2018년경 저희 누나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부모 A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CCTV를 함께 보면서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고,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아동학대로 저희 누나를 신고하였고, 저희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이들과 동료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누나를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이후 저희 누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 저희누나는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수치심과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위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저희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재원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관계자들에게 선생님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이 일로 인해 학부모들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저희 누나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하여 어린이집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성상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나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희 누나는 우울증세 심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예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끝내 잘 다니던 일자리까지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누나의 주변사람인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주변 아파트 관리소장님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심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처럼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들은 피를 말리듯이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소와 진정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누나의 숨통을 죄여왔었고 당연히 저희누나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잠을 잤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누나는 주변 동료 분들의 말에 따르면 일할 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살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대학 졸업 후 8년 넘게 어린이집 선생님 일을 하면서 몸이 고되긴 해도 큰 불평 없이 일했던 누나였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저희누나나 가족들에게 심지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조정기간에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조정관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그깟 벌금과 약식기소’라고 생각하며, 사법기관의 처벌도 비웃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깟 벌금형만 받게 되었네요.

저희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극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언론이나 공론화시키는 것이 두려웠는데 판결결과가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성은커녕 항고했다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리네요.

국민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저희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잃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 강화”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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