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노인 보행 사망자의 점유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1.4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회원국 평균인 2.9명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 보행자는 노화로 인한 위기대처능력의 저하로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 교통사고는 어떠한 이유로 많이 발생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은 시속 50km, 60km로 접근하는 차량을 보고 보행자가 횡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의 차량과 횡단보도 간 거리(m)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40명의 피설험자가 각 속도별 4회씩 측정했다.

실험 결과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횡단보도로부터 76.7m의 거리에 차량이 접근하였을 때 횡단을 포기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64.7m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도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속도별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횡단포기 시점의 차이는 시속 60km일 때 15.5m로 나타났으며, 시속 50km에서는 그 차이가 8.5m까지 줄어들었다.

공단에 따르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선 ▲접근차량의 속도, ▲접근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소요시간(보행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고령자와 횡단판단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령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빨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여유 있게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 횡단판단능력 실험 개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뿐만 아니라 운전자 역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공단과 토교통부·경찰청 등이 함께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돌발 상황을 대비해 언제나 서행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고령자의 횡단판단 오류를 줄여주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부터 도입돼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정한 곳이다. 시속 30km 미만 주행, 주·정차 금지가 요구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1,495건으로, 그 중 929건(62.1%)이 고령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43.9%)과 비교하면 18.2%p 높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들이 인지능력 저하로 잘못된 횡단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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